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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특허청] 2022 D2B(Design to Business) 디자인페어

작성자
디자인학과
작성일
2022-04-29 00:52
조회
764


 

특허청 17th 2022 D2B 디자인페어 공모전

 

○ 공모개요

   - 디자이너에게 디자인의 권리화와 사업화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, 참여기업에 창의적이고 우수한 디자인을 공급하기 위함

 

○ 기간 및 일정

    [접수기간]

    - 자유부문 : 2022. 4. 4.(월) ~ 6. 10.(금) 24:00 까지

- 기업부문 : 2022. 4. 4.(월) ~ 6. 10.(금) 24:00 까지

   [주요일정]

- 대회공고 : 4월 4일(월)

- 1차 작품접수 : 4월 4일(월) ~ 6월 10일(금)

- 1차 심사결과발표 : 6월 27일(월)

- D2B 썸머스쿨

ㆍDESIGN DAY 7/13(수)

ㆍIP DAY 8/18(목)

ㆍBUSINESS DAY 10/13(목)

- 2차 작품접수 및 출원 : 7월 18일(월) ~ 9월 16일(금)

- 2차 심사결과발표 : 10월 7일(금)

- D2B 라이선스 간담회 : 10월 13일(목)

- 최종수상작 발표 : 11월 10일(목)

- 시상식 : 12월 1일(목)

 

○ 출품부문


   - 기업부문 : 기업이 제시한 물품의 디자인

* 참여기업별 과제내용은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

- 자유부문 : 디자이너가 자유롭게 창안 또는 개선한 디자인

* 예) 졸업작품 또는 과제물도 가능

 

○ 지원자격

   - 만 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팀으로 출품 가능 (*팀 당 총 2명으로 제한)

- 참여기업과 출품자 간에 고용관계가 있거나 출품작이 출품자가 소속된 회사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응모자격 없음

* 예) A 가구회사 직원이 가구를 출품 (단, A가 허락한 경우는 자유출품부문 응모자격 인정)

- 출품 전에 이미 공개된 지 1년이 경과한 작품은 출품 불가능

* 관련법령 : 디자인보호법 제36조(신규성 상실의 예외)

- 디자인 등록요건을 갖춘 작품이어야 출품 가능.

ㆍ타인의 작품을 모방하지 않아야 하고, 기존 타인의 디자인과 비교했을 때 새롭고 창의적이어야 함

ㆍ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어야 함

* 관련법령 : 디자인보호법 제62조(디자인등록거절결정)

 

○ 접수방법

   - 대회 홈페이지(www.d2bfair.or.kr)를 통해 온라인 접수

ㆍ순서 : ①사전등록(회원가입) 후 ②작품 접수*

ㆍ방법 : 대회 홈페이지에서 양식 작성 및 제출물 업로드 (규격 준수)

* 제출물 : 1차(디자인 초안 및 설명), 2차(디자인 수정안, 출원사실증명원)

* 시스템 과부하 시, 사무국 메일(d2b@d2bfair.or.kr)로 접수. 마감 연장 불가.

* 접수 마감일은 작품접수가 폭주할 수 있으니 가급적 이전에 접수 요망

* 팀의 경우 모든 팀원이 사전 접수해야 합니다. 자세한 방법은 홈페이지를 확인

 

○ 심사기준

   - 온라인 : 1차? 2차 심사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거쳐 수상작 결정

ㆍ디자인 초안을 1차 심사하여 D2B 썸머스쿨 참가대상 선정

ㆍ디자인 수정안을 2차 심사하여 수상여부 결정

ㆍ사업화 지원기간 중 라이선스, 출시 여부를 반영하여 최종 순위 확정

 

○ 시상내역

   - 총상금 4700만원

ㆍ대상 (1) 500만원

ㆍ금상 (3) 각 300만원

ㆍ은상 (9) 각 100만원

ㆍ은상 - 참여기업상 (약 20건) 각 100만원

ㆍ공로상 (4) 각 100만원

 

○ 유의사항

   ※ 대회 참여 시 4/4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공고문 다운받아 반드시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. ※

- 본인의 창작이 아니거나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·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- 국·내외 유사대회에서 수상한 동일·유사 작품은 출품 불가 및 수상될 경우 추후 취소 가능

- 출품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표식이 있는 경우

- 출품자와 창작자(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)가 다른 경우

* ‘창작자’란에 출품자 이외의 사람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부정 출품작으로 간주

* 공동 출품 시 ‘창작자’란에 일부 출품자가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된 출품자는 시상제외

- 동상 이상 수상작 중 최종 발표일까지 디자인 출원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

* 출원 이후 등록단계에서 의견제출통지 등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, 수상이 취소될 수 있음

- 실명으로 수상 사실이 보도되는 것을 기피하는 경우

- 출품자 본인이 소속된 기업에 출품하거나 소속기업과 디자인권 실시허락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

 

○ 문의

   [‘2022 D2B 디자인페어’ 사무국]

- 이메일 d2b@d2bfair.or.kr

   - ☏ 02-3153-7612